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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나468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는, 원고가 2017. 2.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7. 3. 16.에서야 인도를 완료하였으므로, 2017. 3. 1.부터 2017. 3. 16.까지의 임료 상당액인 11,458,064원의 부당이득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70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 3. 1.부터 2017. 3. 1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1. 1.부터 2017. 3. 16.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리인을 두면서 수도와 전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수도요금 2,016,080원 및 전기요금 4,039,692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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