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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02 2016나15744
월세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3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1.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평택시 C에 있는 대지 및 주택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차임 월 25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중 차임 2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2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선고일인 2016.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인 2015. 5. 2.경부터 2016. 2. 1.경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합계 225만 원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참조), 피고가 2015. 5. 1.경 위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벽걸이 텔레비전 1개, 테이블 1개를 남겨놓고 떠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설령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각 물건을 방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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