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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나592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서문대로”를 “서문대로 방면으로”로, 제4면 제2행의 “4차로 진입하지 않고”를 “4차로에 진입하지 않고”로, 같은 면 제3행의 “4차로 침범한”을 “4차로에 침범한”으로, 같은 면 제6행의 “4차로에 공중에”를 “4차로의 공중에”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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