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33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지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9.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녀 손님들에게 카스 캔 맥주 3개를 개 당 4,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