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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3 2015고단423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일하는 서울시 강남구 E 소재 ‘F’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2011년 9월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강남구 G에 살고 있다.”, “현재 시행사업을 하고 있고 강남구청에 사무실이 있는데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다.”, “하루에 1억 원 어치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큰돈을 버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강남구청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H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임원이자 주주로서 서울시 노원구 I 외 3필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사업을 추진 중이기는 했지만 사업이 잘 되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에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5,1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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