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동일본대지진 인력송출 한국 인력대행의 한국 위임자이다. 일본 내 쓰나미 지역 복구 인력 송출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 일은 유골봉환 사업을 하는 E(당시 F)에서 진행하므로 사업의 진행은 본인이 한다. E의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투자하면 인력송출 인원 당 5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8.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약 2,0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일본 동일본대지진 인력송출 사업관련 사업금 및 생활비가 부족하자 기왕에 금원을 투자받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사업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4.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시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시행사업을 하려면 주택사업자 요건이 3억 원의 법인자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돈을 명동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1억 원당 선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사업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