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근거
가. 원고는 1995. 9. 30. 서울 관악구 J 대 66㎡와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59.46㎡(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대지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대지‘,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K으로부터 매수하고(매매계약 당시 잔금 지급일 및 부동산 명도일은 1995. 10. 31.로 정하였다), 1995. 12.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계쟁 토지’라고 한다)은 망 L(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망인은 1996. 4. 8. 사망하였고, 이에 처 M, 망 N(망인보다 앞선 1990. 8.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처 피고 F, 자 피고 H, G, I가 그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피고 B, C, D, E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후 다시 M이 2001. 11. 7. 사망하여 위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계쟁 토지는 대로(‘O 도로’)에 인접하여 있는데, ‘P’과 ‘Q’사이에 위치하면서 ‘R, ‘S’, ‘T’ 및 이 사건 대지에 연결되는 ‘ㄱ'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대지와 접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근 대지와 ‘R'의 각 지상 건물로 둘러싸인 좁은 골목길 형상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5. 10. 31. 이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계쟁 토지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진입통행로, 앞마당, 다용도실 및 화장실 일부 부지 등)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함께 점유사용하여 왔는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쟁 토지 중 각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2015.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