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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15. 선고 2015누5923 판결
실업급여환수처분취소
사건

2015누5923 실업급여 환수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다)항 마지막 줄의 '4시간 동안'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 동안'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병칠

판사박현수

판사장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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