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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합573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20. E요양방문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센터’라 한다) 사업주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제2조(담당직무) 을(망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다.

다만 여기에 정하지 아니한 업무는 갑(이 사건 방문요양센터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함에 의한다.

제3조(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2013. 11. 21.부터 2014. 11. 20.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제4조(근로조건) -근무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제로 한다.

단, 수급자의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근무일 외의 날에도 근무할 수 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수급자의 형편과 요청 또는 을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근로인정시간 : 장기요양급여내역서와 서비스제공일지에 기록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5조(급여)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시간제 (시급 4,560원으로 한다) 제6조(휴일) 을의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다.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나. 망인은 이 사건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중증 치매환자인 G에 대한 방문요양급여 제공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요양센터와 G 및 그 보호자 H(G의 딸) 사이에 체결된 2014. 7. 1.자 약정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4. 7. 1.부터 2014. 11. 5.까지였고,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4시간(07:00부터 11:00까지)이었다.

다. 한편, 이와 별도로 망인은 H과 사이에 G에 대한 요양보호계약 이하 ‘이 사건 요양보호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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