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00:20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누리마을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처벌수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