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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08 2013가단748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상남도 고성군 B 임야 87,16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금액을 별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경상남도 고성군 B 임야 87,1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별지 공유지분표의 지분비율란 기재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다(다만, 피고 13 내지 17은 등기명의인 C의 상속인, 피고 22 내지 24는 등기명의인 D의 상속인, 피고 26 내지 37은 등기명의인 E의 상속인, 피고 41은 등기명의인 F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1 내지 5, 7, 16, 18, 21, 25 내지 37 사이에서는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백간주. 나.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 1 내지 5, 7, 18, 21, 26 내지 37(이하 ‘피고 G 등’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G 등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H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았는데, 선대의 분묘 다수를 설치한 곳이어서 공유자들 사이에서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68조 제1항에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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