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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2 2018고단4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23: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6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6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F(여, 23세)가 운전하던 G YZF-R3 이륜자동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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