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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2노38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이와 달리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나이에 맞지 않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 진술이 번복 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으며, 피해자가 오랜 기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기억력이 온전치 않으며 충동감정 등의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의 당심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안았다. 피고인이 입술에 뽀뽀를 하고 위로 올라왔다. 울면서 싫다, 더럽다, 하지마라고 하면서 거부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며 팔을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간하였다.’, ‘힘이 달려 반항을 못하고 당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두 번째 성관계 직후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하였는데, 112신고 음성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울먹이며,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무서워요’라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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