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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아우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달성네거리 방향에서 태평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로체 택시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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