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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소재 E 앞 편도 1차로를 무태동 방향에서 지묘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G 리오 차량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리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오 차량을 수리비 865,9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에 대한, 목격자 통화에 대한, 피해견적서에 대한, 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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