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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M3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외환은행 네거리 부근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봉회리 방향에서 외환은행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이륜차량 앞부분을 위 SM3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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