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9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2014. 10. 30.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3가에 있는 금남공원 앞 사거리를 금남로1가 쪽에서 금남로5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는 정지신호였고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가 위 사거리를 한미쇼핑사거리 쪽에서 광주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526,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82』 피고인 A은 2014. 9.경 광주의 폭력조직인 국제PJ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로서, 피고인 A은 2015. 1. 29. 04:38경 광주 서구 H에서 위 조직 선배인 I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을 데리고 I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목포로 갔다.
피고인
A, B은 I과 함께 목포로 가던 길에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K를 만나러 목포에 가는데 K가 조직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K를 때려라.
야구방망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