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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3 2013구단249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주한다

, 수목, 분묘 등 지상 정착물 및 기타, 지상권 일체를 포함한다.

# 특약사항

1. 본 부동산매매계약은 토지와 지상권을 구분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2007. 8. 날짜 공란인 부동산매매계약서(지상권) 제1조(매매부동산의 표시)

1. 토지 : 이 사건 토지 내의 지상권 보상대금

2. 건물 및 기타 상기 제1항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분묘, 농작물(2007. 12. 31.까지 이주한다), 수목 등 지상 정착물 및 기타, 지상권 일체 제3조(매매대금)

1. 총 매매대금은 5,300만 원으로 한다.

3. 매매대금은 매매부동산 위의 건물, 농작물(2007. 12. 31.까지 이주한다), 수목, 분묘 등 지상 정착물 및 기타, 지상권 일체를 포함한다.

# 특약사항

1. 본 부동산매매계약은 토지와 지상권을 구분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건물 및 지상물의 표시 강원 홍천군 B *세부내역

1. 조경석 구입비 15톤 트럭 25대*45만 원 11,250,000원

2. 임야 토지로 개간비용(평당 14,000원*855평) 11,970,000원

3. 이주비 30,000,000원 계 53,220,000원 지상권 및 기타 보상금액 : 5,300만 원 # 특약사항

1. 농작물 및 기타 모든 경작물은 2007. 12. 31.까지만 경작할 수 있다.

③ 2007. 9. 10.자 건물 및 지상물 매매계약서

다. 판 단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5,3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는 장뇌삼 등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위 계약서에는 ‘조경석 구입비, 개간비용, 이주비’ 명목으로 되어 있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D에게 지급하였다는 장뇌삼 종자비나 관리비에 관하여도 D은 원고로부터 받았다는 2,800만 원의 사용내역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거래는 없었다는 증언과 달리 원고와 사이에 여러 번의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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