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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7.13 2017가합32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1. 피고로부터 안동시 A 공장용지 1,954㎡, B 대 26㎡, C 공장용지 787㎡, D 대 401㎡, E 임야 4,463㎡(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정착물(분묘, 농작물, 묘목 등)을 합계 3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매매대금 지불 방법)- 제1차 계약금 8,000만 원(계약 즉시 지급) - 제2차 계약금 5,000만 원(2016. 5. 31.까지 지급) - 잔금 28억 7,000만 원(사업승인 후 PF자금으로 일시불 지급) 제4조(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승낙) 1) 피고는 토지대금 전액 수령과 동시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서류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의무 사항) 1) 피고는 이 계약 체결 후 위 부동산을 원고의 사업에 지장이 되는 근저당설정 등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피고는 계약금 수령 시에 등기부상의 하자에 대한 정리안을 제시키로 하고 잔금 수령일 전까지 동시에 등기부상의 하자 및 점유, 사용자 등을 책임지고 정리하며 원고에게 즉시 통보하고 매매토지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잔금지급일 전까지 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과 압류 등의 해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관련 채권자들에게 해당 채무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의 대위변제 행위에 있어서 과다변제 등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7조(계약해제 불가 및 계약위반) 3) 피고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피고는 기지급된 금액의 배액 및 소요금액(원고가 투자한 사업 관련 비용 을 원고에게 배상하며, 원고가 위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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