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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333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200,000...

이유

기초사실

1차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당시 지상에 존재하던 건물의 공유자들로서, 2005. 12. 2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보증금 3억 원에 2010. 12.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임대료) 1.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제2항의 임대료(이하 ‘차임’이라 한다)와 제6조의 선수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피고들은 임대목적물에 대한 차임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승인(준공검사)를 득한 익일 1개월 이후부터 계약종료시까지 매달 3,5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불한다.

제5조(사실인정) 1.자동차정비공장 건축물의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 명의(건축주) 및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들 명의로 한다.

2. 원고들은 임대차 목적 토지상의 원고들 소유의 모든 기존건물 등 건물1동과 창고 및 상무실 1동 기타 부대시설과 수목, 농작물 등 일체의 정착물 등을 피고들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철거 멸실, 또는 이식 폐기처분하여 나대지화 하는 것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지상물 일체를 철거 멸실 등으로 원고들의 재산적 손실과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료가 저렴함을 인정하고 또는 그 지상물 일체의 철거비용을 포함한 제반 책임은 피고들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6조(원, 피고들의 의무)

2.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피고들은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들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자동차정비공장 건물(신축건물에 필요한 토지공사 등 포함 을 피고들 자신의 전적인 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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