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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66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위장결혼을 통한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② 비록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9.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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