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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8가합583645
신용판매대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3,429,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18. 10. 29.까지는 연 6%, 201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대금에서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전에 약정한 피고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고객들이 원고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진료비를 할부로 결제하면, 위 결제금액에서 약정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 상당액을 매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후 소비자로부터 약정한 할부거래기간 동안 할부금을 지급받아왔다. 라.

이 사건 병원이 2018. 5.경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료를 중단하자, 이 사건 병원에 진료비를 선납하고 교정치료를 받아왔던 소비자들은 피고에게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8. 7. 30.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2018. 8. 1.부터 2018. 8. 14.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신청을 받으면서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3,794명의 신청인명단을 확정하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8. 8. 27. 이 사건 병원이 2018. 5.경부터 수일간 휴진하고, 본관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채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진료를 하거나, 예약인원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진료만을 행하였으며, 교정치료 중에도 담당의사가 자주 교체되고 부분적 진료로 인해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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