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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8 2016고정4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9.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 14로 80 천안 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등을 할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성명 불상자를 위해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는 B 주유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위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조세범 처벌법위반 관련자료 요청 및 회신

1. 수사 협조 의뢰( 인 감 증명서 발금 서류 송부 의뢰),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전과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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