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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나53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ㄱ, ㄴ, ㄷ, ㄹ,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전부와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3, 4, 5, 6, 7, 8, 9, 10, 11, 12, 13, ㄹ, ㄷ, ㄴ,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12㎡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각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인용된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제1심에서 각하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 1) 이 사건 약정 제2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피고 B의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 B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부담 문제를 감안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는 그 형식을 ‘증여’로 기재한 것뿐인데, 제1심판결은 위 약정서의 형식적 문언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증여’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또한 이 사건 약정 제2항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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