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80-22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서초IC까지 위 차량을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