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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4.26 2019고단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05: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차암동 공단3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 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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