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16. 20: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5. 2.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 투약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