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0:4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55 세) 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E 진단서에 대한), 일반진단( 소 견) 서
1. CD 영상 녹화 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맞아 쓰러졌다
일어나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전치 4 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D 영상 녹화 물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 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모텔에서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의 처 F를 심하게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주먹으로 때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