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상사 회사인 점, ② C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직원 D에게 피고의 경북 예천군 소재 피고의 집터정리 작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D는 2016. 12. 29. ~ 2017. 1. 4. 중 6일간 원고의 굴삭기(등록번호 E, 소위 06급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작업을 마친 점, ③ 당시 경북지역의 06급 굴삭기의 사용료는 하루에 55만 원 상당이고, 당시 원고의 이사였던 C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D와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대리인인 C가 원고의 직원 D가 원고의 굴삭기를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용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의 대여계약에 따라 굴삭기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06급 굴삭기를 하루당 이용료 55만 원에 총 6일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차료 330만 원(= 55만 원 × 6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D가 굴삭기 작업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1,284,010원 상당의 유류를 보조 받았으므로 원고의 임차료에서 위 액수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는 갑 제11~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