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10879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3 목 록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3 목 록 피고 별 금액란 기재 각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이다.

피고 B, C, D은 공유자 중 망 E의 상속 인인 망 F의 상속인이고, 피고 G, H, I, J은 공유자 중 망 K의 상속인이며, 피고 L, M, N, O, P, Q은 공유자 중 망 R의 상속인이다.

나. 피고들의 각 부동산별 공유지 분의 비율은 별지 3 내지 5 각 표 중 피고 별 지 분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는 각 부동산의 2/29 지분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 인인 원고는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 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 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