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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0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04:4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 야 씹새끼야, 니가 뭔 데 지랄이냐 ,

너 같은 놈은 내가 죽이겠다.

야 이~ 씨 팔 좆만한 새끼들 아”, “ 개 같은 새끼들 아, 씨 발 놈 확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관련, 목격자 F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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