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9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 세) 과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22:5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그 곳 파라솔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에게 “ 여기가 외국이냐
” 라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플라스틱 막걸리 병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347』 피고인은 2017. 9. 5. 05:22 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에서, 영업을 마친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가게 안으로 들여 보내주지 않자 화가 나, 식당 현관문 앞 타일에 피고인의 핸드폰을 던져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일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 자가 사용한 막걸리 병 사진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2017 고단 4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1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누범 기간 중의 범죄, 전혀 모르는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