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은 2015. 1. 27. 04:00경 동두천시 D 2층에 있는 C 및 친누나 E가 운영하던 ‘F’ 업소에서, 그 전 C의 후배인 피해자 G(31세)이 위 업소의 개업식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게 되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라이터 기름, 커터칼 등을 소지한 채 위 업소에 찾아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위 업소 밖 복도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C은 E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로 오게 한 다음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곧이어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도망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자 C의 후배인 B, H이 위 피해자를 일으키면서 잡고 있는 동안 C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I는 2016. 3. 13. 새벽경 동두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여종업원이 I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후배인 피고인에게 위 주점 냉장고에 보관된 맥주를 가지고 나와 주점 출입문에 던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주점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이 찌그러지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이 주점 앞에서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여종업원이 주점 밖으로 피신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