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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31 2015고단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용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52세)은 신안군청 D사무소에서 D 부읍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5:0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D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인사를 잘 받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D사무소 공무원의 일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식칼)

1.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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