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0: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사무소 산업계사무실에서, 위 사무소 소속 농지담당 공무원인 E에게 문의하며 농기계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하던 중 E의 행동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혼잣말로 “아이, 그 새끼 그거.”라고 말하고, 이에 E으로부터 “뭐라고 했어요 ”라며 항의를 받자 화가나 “야이 씹새끼 마, 죽여뿔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진술청취 및 재직증명서 첨부), -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없음
나.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 및 일반사유 각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