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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23 2020고단8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 운영의 D사무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입 절차 대행 및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관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D사무소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되는 통관수수료 수입 등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80,000원에 대하여 출금 적요란에 ‘(주)F’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거래처에 송금하는 것처럼 하여 위 금원을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137,459,27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고소인 사무실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면서 돈을 인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고 일정 기간 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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