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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6고단7536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제 1 죄 『2016 고단 7536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1. 9. 30. 경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1. 10. 4.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3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대출금 중 19,741,491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을 미 변제한 상태에서 2013. 5. 내지 2013. 6. 경 오산시 D 소재 E 식당 앞길에서 인적 사항 불상의 후배 F으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에 갈음하여 인도하고 차량 포기 각서, 차량 등록증 등 차량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제 2 죄 『2017 고단 6289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5. 14:50 경 오산시 G 건물 H 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은 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제 3 죄 『2017 고단 7292 2017. 6. 13. 자 절도』 피고 인은 오산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E’ 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1:00 경 위 E 식당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청소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진공포장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죄 『2016 고단 7536 권리행사 방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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