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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구합537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6. 11. 14.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D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지게차를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6. 4. 8.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시간(10:50~11:30)에 사내 체육시설에서 동료들과 함께 셔틀콕을 이용하여 족구를 하던 중, 11:05경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경기장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2. 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회사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심방세동과 관상동맥경화증 등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가다가, 휴게시간 중에 회사가 제공한 체육시설 내에서 족구 등 격한 운동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함에 따라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키 170cm, 몸무게 82kg으로 경도의 비만에 해당하고, 담배는 10년 전에 금연하였으며, 술은 1주일에 2~3회에 걸쳐 소주 3병 정도를 마셨다.

나 망인의 공복혈당 수치는 당뇨에 이를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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