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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10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7:4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사 4층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 E센터에 찾아가 전날 피고인이 위 D역사 내에서 구걸행위를 하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왜 어제 나를 단속하고 때렸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근무하는 철도경찰관인 F의 얼굴에 삶은 계란 1개를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위 F의 철도시설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던진 계란 사진

1. CCTV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전날 구걸행위로 단속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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