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19:30 경 전주시 덕진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려고 손으로 접이 식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며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접이 식 문 연결고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문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조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에게 서 협박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을 두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범행 동기에 비난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거 침입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사이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