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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52967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연손해율을 연 15%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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