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1514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2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11. 30.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 지연손해율을 연 15%로 적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