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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3568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467,873원 및 그 중 87,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 지연손해율을 연 15%로 적용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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