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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1417
공장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043.25㎡와,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및 ‘보정서’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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