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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9 2014가합207890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532.16㎡와 5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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