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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5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93』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2.분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3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39』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1.경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4,932,250원, 퇴직금 3,340,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6, 10, 13 내지 15, 19, 23,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904,7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2015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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