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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06 2018가단6036
토지사용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 E 도로 1,10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98/2058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257.5/2,058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F 임야 1,598㎡, G 도로 931㎡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하고자 하고, 상주시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사용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권리를 확보할 것을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으로 요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상주시 F 임야 1,598㎡, G 도로 931㎡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인접한 이 사건 도로의 사용승낙을 피고들에게 구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공유자로서 통행할 권리가 있고, 또한 이 사건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대로에 드나들려면 많은 비용을 들여 새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권 확인을 구하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중 불과 257.5/2,058 지분만을 가진 소수지분권자여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설령 그러한 권리를 확인받는다고 하여 원고가 개발행위에 필요한 피고들의 사용승낙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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