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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1 2018가단106117
토지사용승낙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도로 768㎡에 대한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4.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아산시 D 임야 46164㎡ 중 26280㎡(이하 같은 리 토지를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기존 도로 및 새로 개설하는 도로는 원고에게 사용승낙서를 준다. 만약에 피고가 사용승낙서를 해 주지 않을 때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하였다. 2) 2013. 7. 26. D 임야에서 E 임야 26280㎡(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이 된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 분할되었고, E 임야에 관하여 2013. 9.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2018. 5. 8. E 임야에서 F 임야 802㎡ 및 G 임야 4100㎡가 분할되었다. 4) 이 사건 토지에 접해 있는 C 도로 768㎡(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도로이고 피고의 소유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특약이 1회에 한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특약은 맹지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간 1회에 한하여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사용승낙을 해 주기로 한 것인데, 2013. 9. 13. 원고가 버섯공장을 짓겠다고 하여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사용승낙을 해 주었고, 다시 2017. 5. 10. 원고가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서 여러 번 사정하여 할 수 없이 이 사건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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