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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29825
토지사용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 D 도로 1,10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98/2058 공유지분권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도로 1102.5/2058 공유지분권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도로 441/2058 공유지분권자이다.

나. 이 사건 도로는 포장되어 있고, 대로로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모텔까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주시 E 임야 등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인접한 이 사건 도로의 사용승낙을 피고들에게 구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다.

이 사건 도로를 지나지 않고 대로에 드나들려면 많은 비용을 들여 새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임야 개발을 위한 허가의 조건으로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해 오라고 요구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변경하기 전 청구취지도 ‘사용권’의 확인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일부라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피고들은 원고가 원하는 사용승낙을 거부하고 있고, 원고에게는 그들을 상대로 자기 의사를 관철할 권리가 없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권 확인을 구했다.

그런데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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