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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30 2015고정24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01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행위자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 2014. 12. 4., 2015. 1. 28. 덕양구청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고양시 덕양구 C, D에 피고인이 설치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을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이 반복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데 다소간의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정240)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E 종회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C 및 D 농지 7,336제곱미터를 임차하여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장과 근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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